초딩도 이해하는 증여세 상속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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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이해하는 증여세 상속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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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살아있을때

상속은 사망하였을때

재산이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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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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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재산을 4명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

10억에 대한 30%를 내야됨

1명당 7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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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낸 다음에 나눠가지게 됨

20억에서 4명이 나눠 가짐으로

1명당 5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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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날강도 같아서 그런지

공제금액이 있음 세금안내고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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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을 배우자와 4자녀에게 나눠준다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능 증여세 x

자녀는 5천만원이 공제되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20% 3천만원인데

어?근데 왜 그림에는 2천만원이라고 나왔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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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이란것이 또 있음

그래서 세금때리고 1억5천 구간인

천만원 더 빼줌

그래서 2천만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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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0억 상속일땐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5억

해서 0원임..

그러면 상속이 무조건 덜내는거냐

또 그런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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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50억이고 10억씩 나눠준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

4억에 대한 20% 8천만원에

누진공제액 천만원 빼서 7천만원

자녀같은 경우 10억에서 5천만원 공제

9억 5천만원에 30% 2억8천5백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 빼서 2억 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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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 경우 50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10억원임

35억에 대한 50% 17억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빼서

12억 9천만원 내야됨

어? 그런데 왜 증여에서는

배우자공제가 6억이였는데

왜 갑자기 10억이 되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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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30억까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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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은 케이스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일괄 5억 배우자 5억해서

상속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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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아계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2차 상속이 발생되어서

누진공제엑 천만원 빼서

9천만원을 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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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분할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 5억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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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속시에도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음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424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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