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도 이해하는 증여세 상속세 설명
증여는 살아있을때
상속은 사망하였을때
재산이전을 말함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있음
40억 재산을 4명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
10억에 대한 30%를 내야됨
1명당 7억을 받음
상속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낸 다음에 나눠가지게 됨
20억에서 4명이 나눠 가짐으로
1명당 5억을 받음
너무 날강도 같아서 그런지
공제금액이 있음 세금안내고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임
10억을 배우자와 4자녀에게 나눠준다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능 증여세 x
자녀는 5천만원이 공제되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20% 3천만원인데
어?근데 왜 그림에는 2천만원이라고 나왔느냐
누진공제액이란것이 또 있음
그래서 세금때리고 1억5천 구간인
천만원 더 빼줌
그래서 2천만원이 맞음
그럼 10억 상속일땐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5억
해서 0원임..
그러면 상속이 무조건 덜내는거냐
또 그런것도 아님
재산이 50억이고 10억씩 나눠준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
4억에 대한 20% 8천만원에
누진공제액 천만원 빼서 7천만원
자녀같은 경우 10억에서 5천만원 공제
9억 5천만원에 30% 2억8천5백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 빼서 2억 2천5백만원
상속일 경우 50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10억원임
35억에 대한 50% 17억 5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빼서
12억 9천만원 내야됨
어? 그런데 왜 증여에서는
배우자공제가 6억이였는데
왜 갑자기 10억이 되었느냐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 30억까진 가능
일반적으로 많은 케이스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일괄 5억 배우자 5억해서
상속세가 없음
하지만 남아계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2차 상속이 발생되어서
누진공제엑 천만원 빼서
9천만원을 내야됨
하지만 이렇게 분할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 5억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고 또한
2차 상속시에도 일괄 5억이기에
상속세 없음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424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