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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13:00
속보)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후 금투세 재추진 시사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