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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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6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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